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음.
- 폐사가 사용하는 차량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와 동일한 차종이며 응급의 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업에 해당하는 면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송업의 허가등)
①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③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도의사)
①응급환자이송업자 응급처치등을 지도받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사업장별로 의사를 두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