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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4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0-303, 1999.2.3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는 것입니다.나. 우리청의 ’97. 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은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다. 귀하의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우리청의 ’97.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303, 1999.2.3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는 것입니다.

나. 우리청의 ’97. 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은 건설기계대여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다. 귀하의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우리청의 ’97.5월「건설기계(중기)대여 개인사업자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