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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52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임.

 - 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세무서에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력에 대한 용역비와 부가가치세 10%를 관리비로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음.

 - 용역업체에 확인한바 답변은 본 주상복합건물은 사무실과 상가가 입점하고 있 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279, 1982. 1. 29.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때에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또는 입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