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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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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4553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양파를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 후 분쇄ㆍ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농민 또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입하 여 일정한 공정을 거쳐 페이스트 상태로 하여 일정단위로 판매함.

 - 구입에서부터 판매시까지 일체의 첨가물 없으며 단순히 스넥류제품을 생산하 는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본래의 양파를 페이스트화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014, 1988.6.16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43,1998.04.16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