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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이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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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이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56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의 규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일(7. 1)에 계약 금(50,000,000원)을 받고 실내 공사기간을 1개월(7. 7∼7. 31)을 주고 임대차 기간을 1999. 8. 1∼2000. 7. 31로 하고 잔금 50,000,000원은 8. 1에 받기로 하고, 월세의 기간계산도 8. 1부터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상의 간주 임대료 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