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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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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564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철도청이 고속철도건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아 당사와 용역계약 을 쳬결하였으며 용역 내용은 당사에서 고속전철 시운전 및 궤도공사 자재운 반 열차운영에 대한 용역을 철도청과 체결하였음.

 - 시공 인력은 당사에서 공사현장에 파견하며 용역 계약서에 의해 파견인력의 숙박시설은 고속철도 건설관리공단이 제공하기로 되어있으나, 숙박시설을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 고속철도건설관리공단이 철도청에 1개월에 1인당 \150,000 의 숙박비를 지불하도록 계약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기의 숙박비를 철도청에서 당사로 지급하고 당사가 수령하여 파견인 원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거래 대상여부

 - 질의2) 파견인력에 대해 철도청에서 월1인당 \150,000씩 수령하여 당사가 대 신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과세소득 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으로 당사는 예수금 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