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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4567생산일자 1999.11.1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업체로서 일본의 법인체와 물품을 수입하고, 또한 OFFER수수료는 받는 업체임.

(질의사항)

 - 질의1) 당사의 외화의 입금과 지급을 상계처리시 부가세법 제11조에 의한 영 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질의2)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기존에는 외 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계처리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 어 외화획득명세서로 가능한지. 만약, 불능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통칙 11-26-4【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통칙 11-26-1【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98. 8. 1 개정)

○ 제5-6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