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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공 50년 회고록』를 위탁받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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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 50년 회고록』를 위탁받아 제작ㆍ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96생산일자 1999.11.17.
AI 요약
요지
○○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로부터 ○○공사의 설립에서 현재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농공 50년 회고록』를 수위탁받아 ○○회 회원으로부터 원고를 의뢰받아 편집하여 제작・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로부터 ○○공사의 설립에서 현재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농공 50년 회고록』를 수탁받아 ○○회 회원으로부터 원고를 의뢰받아 편집하여 제작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회는 ○○○진흥공사의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회임.

 - 1991.3.18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98.2.25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업내용

   ①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②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농림수산 시책에 관한 홍보

   ④○○○진흥공사 업무에 관한 자문

   ⑤○○○진흥공사 및 유관기관의 위촉사업

 - 당 회는 1999.3.24 ○○○진흥공사로부터 과거 ○○○진흥공사 설립이래 현재 까지 경과 과정에 대한 회고록 제작을 의뢰받아 당 회의 회원으로부터 각 분 야별 원고를 의뢰하고 제출받아 그 원고를 편집한 후 책자를 제작 완성품을 ○○○진흥공사에 납품키로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 회의 주관 하에 제작 완성된 서적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482, 197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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