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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관련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부가46015-4598생산일자 1999.11.17.
AI 요약
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의 공제 하던 것을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중 기간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국(납세지원국)에 이송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귀청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864, 1999. 4. 1)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 어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 12. 30 또는 12. 31 적용시

         1998. 12. 30 또는 12. 31 1999. 6. 30 1999. 7. 1

       ───┼─────────────┼─────────┼──── 

             △ △ △

        부도발생일 6월이 되는 날 6월이 경과한 날

   (질의사항)

    - 질의1) 6. 30 적용은?

   1998. 6. 30 1999. 12. 30 1999. 12. 31

    ───┼──────────┼────────────────┼── 

            △ △ △

        부도발생일 6월이 되는 날 6월이 경과한 날로

 - 질의2) 6.29일자 부도 발생일이라면 6월이 되는날은 언제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어제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4, 1999.4.1

【질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o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즉, 부도발생일이 6. 30, 12. 30, 12. 31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았음.

ㆍ 6. 30

→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ㆍ 12. 30, 12. 31

→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o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

- 즉, 부도발생일이 6. 30, 12. 30, 12. 31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ㆍ 6. 30

→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ㆍ 12. 30, 12. 31

→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새로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기 신고된 분중 종전예규처럼 신고된 분은 종전예규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 신고된 분중 변경된 예규처럼 신고한 분도 변경된 예규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이 건 예규변경은 과세재적부심사회의(1999. 2. 9) 결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운송사업관련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도 적용함(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o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o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1999. 4.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적용

※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에 의함.

【회신】

1. 1999. 3. 2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2개 사항을 우리청 과세재적부심사회의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함.

2.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3959, 1998. 12. 8)에 따라 변경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