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계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제집행외 법적조치 등 가 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였으나 부동산임의경매건(당사배당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이 종결될 경우 더 이상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사항)
- 대손사유발생에 의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관련 예규
○ 부가 46015-1452, ’96. 7. 18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① 강제집행의 개념
○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익이 충돌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권리자의 자력구제나 자력집행을 금지하고 판결로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급여를 명하는 판결에 있어 그 의무자가 임의로 그 이행을 하지않는 경우 국가가 그 강제력을 발동하여 급여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함
○ 강제집행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강제집행법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7편의「강제집행」편을 지칭하나 실질적 의미의 강제집행법에는 민사소송법과 민법, 형사소송법, 각종 세법, 국세징수법 등이 포함 됨
○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규정을 보면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제2장)의 장에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장)과 가압류와 가처분(제4장) 및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5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