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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015-4764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총거래가액 × ────────────────────────(공급대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기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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