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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연구소 등이 재경부장관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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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부설연구소 등이 재경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766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327, 1999. 10. 25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대학교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 어 질의함.

   (갑설)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는 새로운 학술이 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은 상기 ①항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하 는 학술연구단체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되며

   ②대학교 부설경영문제연구소는 경영통상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업창업 및 경영 실제상의 기법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학부설로 설치된 경영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며

   ③단순 원가계산용역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원가계산 용 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60,1999.10.13

【질의】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등이 물품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예정원가를 산정해 주는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술연구단체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