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건별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 = 납품회사(Local L/C)
- B회사 = 구매회사(Master L/C)
- A회사는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고 있음.
- 따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내국신용장상에 부기된 외화금액을 재화를 인도한 날(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1998년 이전 : 대고객 전신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A회사는 B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원화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음(공급시기와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동일함).
- 따라서 A회사가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금액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준환율·재정환율(1998년 이전 : 대고객전신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에 대하여 1998년도 기준으로 영세율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질의함.
- 질의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A회사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로 보아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100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신고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적 용하는지 여부
- 질의2) 매출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1호)
A회사가 B회사로 발행·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 여 2/100(법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과다발행금액·과소발 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3) 매출처별합계표 부실제출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 사업자가 제출 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 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법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면 A사업자의 경우 상기 ②항의 매출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와 중복적 용이 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는 중복적용에 대한 배제사항 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기 ②항과 ③항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신고기간별로 매출처별합계표상 합계금액에 대한 미달 신고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참고로 ②항 적용 가산세금액과 ③항 적용 가산세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함)
- 질의4)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B회사의 경우 A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동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 건별 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 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별로 합계치에 대한 과다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