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4772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 며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연구지원기관임.

    - 당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및 환경부장관의 “환경항공감시업무위 촉”으로 1997년부터 “환경항공감시”업무를 실비 대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환경부 대행업무인 “환경항공감시”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