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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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782생산일자 1999.12.02.
AI 요약
요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현행은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