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급금액 28억원의 건축공사를 1998. 12.에 준공하여 공사미수금 5억5천만원 에 대하여 1999. 1. 2억6천만원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의 담보로 3 억을 근저당권 설정(7순위 : 1999. 3. 설정)하였으나 1999. 3.말에 채무자(건 축주)가 부도처리되었음(건축주가 다른 재산은 없음).
- 1999. 4. 타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채권회수가 불능판단되어 강제 경매를 중도에 포기, 법원의 기각판정으로 1999. 7. 강제경매가 말소되어, 근 저당설정 순위가 7순위인 본인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82억원-등기부등본상)보다 감정가액(57억원-공인기관 감정가액)이 현 저히 미달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부대비용만 소모할 것 같아 강제경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감정가액이 근저당 설정금액보다 현저히 미달하고 타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채권회수 불능판단되어 강제경매를 중도에 포기, 법원의 기각판정으로 강제경매가 말소된 사항으로 당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 여도 관련사례인 부가 46015-2752(1997. 12. 6)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 199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600, 1999.11.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