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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84생산일자 1999.12.0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35-1769, 1978.6.1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싱가포르 소재)이 국내 정유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 하여 Bunker유(석유류)를 구입하고 구입한 석유류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 하는 선박에(이하 외항선박이라 함) 판매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석유류는 국내 정유회사에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반출 되어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만에서 외항선박에 급유할 계획임.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C는 외국법인이 국내정유회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고 외항선박에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 홍보, 고객개 발 등 판매촉진활동과 판매 및 구매계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활동을 제공할 계획임.

   (질의내용)

    - 질의1) 국내정유회사(A)가 외국법인(B)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석유류를 국내 에서(항만) B가 지정한 외항선박(D)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B로부터 외국환은 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 1)과 관련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C가 국내사업자 A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질의3) 질의 1)의 거래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B가 항 만에서 외항선박D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거래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선적완료증명서 및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제 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 서류를 B법인의 명의가 아닌 국내정유업자 A의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상기서류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적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4) 질의 3)과 관련하여 A의 명의로 발급받은 선적완료증명서 및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가, B가 외항선박D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을 적용받기 위한 적법한 서류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B의 국내 지점인 C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에 대하여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769, 1978.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7, 1998.9.9

【질의】

당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해 질의.

상기 외국법인은 ○○시에 한국지사가 있음.

가. 원발주처 : ○○시에 소재한 한국○○연구소

나. 도급자 : 미국에 소재한 ○○

다. 하수급자 : (주) ○○

라. 공사명 : 한국○○연구소 엔진 시험설비 하도급 전기공사

마. 계약금액 : $×××(미화로 계약)

바. 계약일 : 1998. 1. 9

사. 착공예정일 : 1998. 8. 17

아. 준공예정일(시설물인수) : 1999. 8. 4

(질의)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은행(외국환 취급)을 통하여 Dollar를 외화통장(예금주 : (주)○○)에 입금되어 원화로 환전하여 당좌예금에 입금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나) 상기 법인의 한국지사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1, 1995.3.10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 질의 요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46015-505, 1999.2.24

【질의】

1. 당 법인은 세무사법 제1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제공한 세무용역이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전환되었던 바,

2.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한국내의 국내사업장(1998. 12. 개정 전 구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간주사업장을 포함)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세무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