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자 : (주)○○은행
- 양수자 : ○○개발(부동산임대사업자)
- 매매물건 : (주)○○은행 ○○지점 건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동 XX
- 대지 : 1,588㎡, 건물 : 2,797㎡
- 양도가액 : XX억원
- 건물사용현황
① 은행업용(면세업) : 1,513㎡
② 임대용(과세사업) : 1,284㎡
- 임대면적은 매매거래후에도 기존임차인들에게 종전대로 유지됨.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이 건물의 소유주만 교체됨)
(질의사항)
- 당해 영업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 11. 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회신문은 한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