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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93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자 : (주)○○은행

    - 양수자 : ○○개발(부동산임대사업자)

    - 매매물건 : (주)○○은행 ○○지점 건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동 XX

    - 대지 : 1,588㎡, 건물 : 2,797㎡

    - 양도가액 : XX억원

    - 건물사용현황

      ① 은행업용(면세업) : 1,513㎡

      ② 임대용(과세사업) : 1,284㎡

    - 임대면적은 매매거래후에도 기존임차인들에게 종전대로 유지됨.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이 건물의 소유주만 교체됨)

(질의사항)

 - 당해 영업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 11. 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 회신문은 한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