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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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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794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4, 1995.4.15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기본통칙 11-25-1의 1항 3호에 따르면 법조문에서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기본통칙에서 법조항을 확대해석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외국항행용역에 속하 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를 면제하고 있음.

    2)항공운임형태

      -실무상 항공복합운송주선업의 매출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2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음.

      -첫째는 화주와 항공사간에 화물을 주선하면서 발생하는 운임차액이고, 둘째는 항공사의 대리점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의 5% 에 상당하는 commission(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임.

      -첫째에 해당하는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질의사항)

    - 항공기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제1항 제3호의 확대해석(복합운송주선업을 외 국항행용역에 포함)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84, 1995.4.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