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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98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대학교는 계약에 의거 당사가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동 시설을 8년간 운영후 ××대학에 기부체납하기로 함.

    ⓑ 시설준공후 기부체납전까지 당사는 ××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기숙사운영(숙 박 및 식당)을 위탁 관리함.

    ⓒ 기숙사비 및 식대는 동 대학이 재학생으로부터 매학기 등록시 등록금에 포함 하여 일괄적으로 수납함.

    ⓓ ××대학은 기숙할 학생으로부터 받은 기숙사비와 식대를 학기등록이 완료되 면 기숙사비 및 식대만을 당사에 일괄지급함.

   (질의내용)

    - 상기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동법시행규 칙 제11조의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