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 당 협의회는 (주)H합섬과 (주)D산업이 공동시공하여 현재 점포를 분양 중 에 있으며 2000. 2. 상가를 개점할 예정임.
- 공동시공업체는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계약금외에 상가의 성공적인 개점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광고선전비, 행사비), 인테리어비 및 관 리인건비, 일반경비 등의 명목으로 개발비를 징수하고 이 개발비는 보관되고 있으며 1999. 6. 22 분양계약자의 자치조직인 본협의회의 통장으로 입금됨.
- 당 협의회에서 이 개발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비, 인테리어공사비, 인 건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상가분양계약자들은 대부분 일 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는 실정 임.
(질의사항)
-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상가 개점촉진비용인 개발비 과세 여부
질의2) 개발비 납부관리규약에 있는 개점촉진비 항목중 과세, 비과세 여부
질의3)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갑설〉각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개발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세금계 산서를 발행함.
〈을설〉각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개발비 전체금액중 당 협의회가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금액을 한도로 각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4) 당 협의회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갑설〉당 협의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동일과세기간에 각 분양계약자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상가건물이 완공되고(예정일자 : 1999. 12.) 인테리어공사가 종료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 확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 정산과정이 종료되는 시점 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병설〉개발비 납부일정 도래시 개발비입금과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납입일정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정설〉상가분양계약자가 개발비를 납부한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61, 1992. 1. 16.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 후 자기가 분양한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