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입회금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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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입회금이 완납되기 전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부부가46015-4800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원권의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당해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회원권을 다시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원권의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당해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회원권을 다시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회원권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분양계약의 해지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 (갑)이 분양한 회원권을 잔금 미납으로 권리 가 미확정된 회원권을 분양받은 (을)이 회원권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시 (갑)에게 중도해약을 요청, (갑)은 중도해약 회원권을 회수후 다시 (병)에 게 회원권을 분양함.
(질의사항)
- 회원권 분양과너련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갑)이 (을)에게 회원권 분양시 부가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을)에 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납부
2) (을)이 (갑)에게 회원권 중도해약 요청시 (갑)은 (을)에게 매출취소후 적자세 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납부
3) (을)의 중도해약 요청으로 회수된 회원권을 (병)에게 분양시 (갑)은 (병)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