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로서 이동전화단말기 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음.
- 물류흐름
o 이동전화단말기는 물류창고로부터 당사의 영업센터와 대리점에 배송되어 임 대를 신청한 고객에게 임대됨.
o 여기서 영업센터는 당사의 내부조직으로서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 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당사와는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임대용 단말기와 관련한 회계처리
o 당사가 무상임대하는 단말기는 최초 구입시 판매용과 임대용의 구분없이 재 고자산으로 일괄구매한 것으로서 매입세를 전액 공제받았으며 고객이 임대를 신청하면 당해 재고자산을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 감가상각하고자 함. (유형 1)
o 대리점에서 임대서비스가 개통되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정자 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유형 2)
- 임대조건
o 이용실적 : 무상임대가 가능한 가입자는 임대신청일 현재 이동전화사용료 납 부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객임.
o 서비스이용 : 당사 이동전화서비스의 계속적인 이용이 임대의 조건임.
o 임대료 : 임대서비스를 개시할 때 임대서비스 개통용역에 대한 대가로 소액의 금액(임대청약금)을 수납하고 그 외에 임대서비스 자체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음.
o 단말기소유권 : 당사에 귀속되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 과하고 이동전화서비스나 임대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함.
o 임대기간 :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임대임. 다만 일정기간내에 임대서 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위약금을 징구함.
- 자가공급의 계산방법
가. 질의배경
o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동전화 과세매출에는 착신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접속료 매출과 발신서비스로 정보서비스료가 있으 며, 이동전화 면세매출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등의 가입전화사업 관련 매 출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여기서 매입세를 전액 공제받고 취득한 단말기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 규정의 적용방법에 의문이 있음.
〈갑설〉임대용 이동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중에서 면세매출액 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자가공급으로 계산함.
(이유)상기 임대사업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는 임대청약금 매출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함. 이 경우 이동전화매출에는 기본료·통화료 등의 면세매출과 아 울러 접속료·정보이용료 등 과세매출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이동전화 과세매출+이동전화 면세매출+임대 청약금)중에서 이동전화 면세매출의 비율만큼 안분계산하여야 함.
〈을설〉자가공급을 계산하지 아니함.
(이유)단말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임.
- 질의2) 대리점으로부터 임대용 단말기를 매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매입 세액의 처리방법에 의문이 있음.
〈갑설〉공통매입세로 안분계산함.
(이유)대리점으로부터 임대용으로 매입한 단말기는 과세매출(이동전화 과세매 출+임대청약금)과 이동전화 면세매출에 동시에 기여하기 때문임.
〈을설〉전액 매입세 공제함.
(이유)단말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