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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015-4801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무상 임대용 단말기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동 단말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로서 이동전화단말기 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음.

    - 물류흐름

      o 이동전화단말기는 물류창고로부터 당사의 영업센터와 대리점에 배송되어 임 대를 신청한 고객에게 임대됨.

      o 여기서 영업센터는 당사의 내부조직으로서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 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당사와는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임대용 단말기와 관련한 회계처리

      o 당사가 무상임대하는 단말기는 최초 구입시 판매용과 임대용의 구분없이 재 고자산으로 일괄구매한 것으로서 매입세를 전액 공제받았으며 고객이 임대를 신청하면 당해 재고자산을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 감가상각하고자 함. (유형 1)

    o 대리점에서 임대서비스가 개통되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정자 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유형 2)

    - 임대조건

    o 이용실적 : 무상임대가 가능한 가입자는 임대신청일 현재 이동전화사용료 납 부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객임.

    o 서비스이용 : 당사 이동전화서비스의 계속적인 이용이 임대의 조건임.

    o 임대료 : 임대서비스를 개시할 때 임대서비스 개통용역에 대한 대가로 소액의 금액(임대청약금)을 수납하고 그 외에 임대서비스 자체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음.

    o 단말기소유권 : 당사에 귀속되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 과하고 이동전화서비스나 임대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단말기를 반납하여야 함.

    o 임대기간 :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임대임. 다만 일정기간내에 임대서 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위약금을 징구함.

    - 자가공급의 계산방법

    가. 질의배경

    o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동전화 과세매출에는 착신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접속료 매출과 발신서비스로 정보서비스료가 있으 며, 이동전화 면세매출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등의 가입전화사업 관련 매 출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여기서 매입세를 전액 공제받고 취득한 단말기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 규정의 적용방법에 의문이 있음.

    〈갑설〉임대용 이동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중에서 면세매출액 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자가공급으로 계산함.

    (이유)상기 임대사업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는 임대청약금 매출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함. 이 경우 이동전화매출에는 기본료·통화료 등의 면세매출과 아 울러 접속료·정보이용료 등 과세매출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이동전화 과세매출+이동전화 면세매출+임대 청약금)중에서 이동전화 면세매출의 비율만큼 안분계산하여야 함.

    〈을설〉자가공급을 계산하지 아니함.

    (이유)단말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임.

    - 질의2) 대리점으로부터 임대용 단말기를 매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매입 세액의 처리방법에 의문이 있음.

    〈갑설〉공통매입세로 안분계산함.

    (이유)대리점으로부터 임대용으로 매입한 단말기는 과세매출(이동전화 과세매 출+임대청약금)과 이동전화 면세매출에 동시에 기여하기 때문임.

    〈을설〉전액 매입세 공제함.

    (이유)단말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