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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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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803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사업자인 내국법인(A법인)이 일본에 전시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내국 법인(B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B법인이 다시 내국법인(C법인)에게 재하도 급을 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전시공사 발주자 A법인과 B법인 사이는 영세율이 되는지 또 B법인과 C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C법인은 영세율이 적용시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