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기자재 제조업으로 금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자재인 선과기를 공급하였음.
- 수요자인 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작물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감귤을 선과하여 공동출하 하는데 사용하며, 그 운영 유지비 등은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사항)
- 본 영농법인은 위 선과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것인바, 선과활 동도 생산활동의 일부로 보아 위 영농조합에 선과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 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05,1996.02.16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34,1996.03.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자업기 (쟁기ㆍ로타리ㆍ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해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노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잡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부문기 6. 스피드 스프레이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 14. 농산물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모상자 39. 육모상자세척기 40. 육모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