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발전소에 사용되는 유연 탄의 운송 및 동 유연탄의 연소후 발생되는 연소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연소재(일반폐기물에 해당됨)의 단순 수집·운반에 대한 운송료(1997. 5. 31 이전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40,1997.10.28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
(참조 : 부가 46015-2249, 1997. 10. 1)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개정(1997. 5. 31 총리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 5. 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하여는 별첨 재정경제원의 기질의회신문(회계 41301-1888, 1997. 7. 14)을 송부하니
(참조 ; 회계 41301-1888, 1997. 7. 1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당해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