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갑”은 ON LINE PC GAME을 국내외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업체로서, “을” (일본)에게 INTERNET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게임명 : ○○)하고 있음.
- 영업계약 내용
가. “갑”(주식회사 ○○) : 정보제공 및 A/S 등 운영관리
나. “을”(일본 S사) : 영업(광고, 홍보 등) 및 사용료징수, 고객관리
다. 정보료 배분 : 비용(카드수수료,IP수수료,기타수수료등) 공제후 “갑” 60%, “을”40%
라. “을”의 사용료 과금 : 카드결제, 전화요금징수, “을”은행계좌 직접입금, IP 수금대행 등
-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말일
2) “갑”의 시스템상 정보료 총사용명세 통보 : 익월 10일내
3) “을”의 유료USER 사용료 집계후 “갑”에게 우편통보 : 익월 15일내 → 유료 금액 확인 가능시기
4) “을”의 통보내용 확인후 “갑”해당분 요금청구서 우편발송 : 익월 20일내
5) “을”국의 사용요금 수금기간 : 익월 20일∼익익월 10일내
6) “갑”해당분 수금 : 익익월 말일 → “갑”의 외화통장으로 입금
(질의사항1)
- 질의1) “갑”의 매출실현 시기는 언제이며, 적용환율(매매기준율 등)은 무엇인 지
- 질의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사실관계2)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갑”(언론사)의 인포샵서비스를 통 해 연예, 오락, 취미, 게임,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영업계약 내용
가. 1차 계약
1) “갑”언론사 : 서비스홍보, 서비스브랜드 제공 및 관리, 기타 정보제공
2) “을”당사 : 시스템 구축 및 게임정보 제공, A/S 운영관리
3) 정보료 배분(정보료 과금대행사로부터 “갑”으로의 입금액기준) : “갑”50%, “을”50%
4) 서비스정보료 과금대행 : ○○통신의 전화요금에 부과하여 수금
나. 2차 계약
1) “을”당사 : 정보 및 회선제공
2) “병”실명개인 : 영업 및 A/S 운영관리
3) 정보료 배분(“갑”에서 “을”로 입금액 기준) : “을”50%, “병”50%
- 정보제공료 정산방법
가. 정산기간 : 월 단위
나. 정산방법
1) 정보제공 : 매월 1일∼말일
2) 정보료 과금대행사 수금기간 : 익월 20일∼익익월 10일내
3) “갑”의 정보료입금 : 익익월 말일 → 이 때 처음으로 “갑”∼ “병”이 정보사 용내역 확인가능함.
4) “갑”, “을”의 수익배분 : 익익월 5일내
5) “을”, “병”의 수익배분 : 익익월 10일내
(질의사항2)
- 질의1) “갑”, “을”, “병” 각각의 매출실현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2) “병”의 소득구분은 어떠하며, “을”이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은. 또한 원 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 질의3) “병”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 의 변화가 있는지(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질의4) “병”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업태 : 통신서비스, 종목 : 부가통신업, 데 이타베이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용역)하면 소득표준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