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새자동차 구입후 신규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가. 차주 본인
나. 차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위임장 첨부됨)
다.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
상기 3가지 경우가 있음.
-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경우는 상기 ‘다’항의 경우로써(이하 ‘대행자’로 칭함) 대행자 등록시는 자동차 제작증에 양수인이 신규등록 직접신청여부 항에 제작 사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란에 표기를 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신청인란 에 대행자 신분기록후 신청하게 되어 있음.
- 이 때 차주로부터 시,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서 울시 기준으로 부가세 3,000원을 포함하여 33,000원 정도를 받고 있음.
- ○○를 제외한 ××, △△는 서울시에 등록대행자 명단을 일괄 통보하여 통보된 등록대행자는 각구청등록계 창구에서 수년전부터 신규등록 대행업을 하고있음.
(질의내용)
- 질의1) 대행자 등록시 차주로부터 부가세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차주에게 발부해 주는 세금계산서에 수수료분 33,000원이 누락되어도 되는 것 인지.
- 질의2) 일부 대행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세 기준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질의함.
- 질의3) 대행자가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없이 지나갔다면 어느 시점부터 추징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