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S타운(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부터 1999. 4. 30에 건축 중에 있는 상가점 포 1곳을 계약금 지불하고 분양받은 손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가 동일 분 기인 1999. 6. 30(중도금·잔금 지불시기 도래전)에 S타운과의 분양계약사항을 심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에게 양도양수계약후 S타운과의 모든 권리·의무 를 승계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건축중인 상가를 공급하고 있는 S타운과 손씨(양도인)의 분양계약관계 가 손씨(양도인)과 심씨(앙수인)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S타운과 양수인(심씨) 간의 관계로 승계되는 것인 만큼, 양도인(손씨)이 양수인(심씨)에게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받은 양도양수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손씨)을 공급자로 하고 양수 인(심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또한 교부시 당초 계약사항에 준하여 토지분, 건물분으로 분류하여 교부 가능한지.
- 질의2)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인(손씨)은 S타운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양수인(심씨)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확정)를 하고, 양수인(심씨)은 양도인(손씨)로 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발생이 없을 경 우 환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소비 22601-15, 1989. 1. 12.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ㆍ중도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① 갑은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위 양수자인 병에게 교부
② 을은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계약금+중도금+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