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득하여 공동주택과 청소 소독계약을 하기로 내정되었음.
(질의사항)
- 소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청소를 깨끗이 실시후 소득을 하여야 하기 때문 에 청소소독을 부가세 면세로 계약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68, 1999.8.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41, 1999.6.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