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회사는 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으로 현재 휴업중에 있음(휴업신 고서 제출 필).
(질의사항1)
- 회사는 업종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중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토 지, 건물,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 지 여부
(사실관계2)
- 회사가 소유하던 공장부지 1,200평과 공장건물 900평 및 공장의 부대시설(전 기설비, 수도설비, 기타구축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1) 매수자측과 합의한 가격은 토지 960,000,000원(평당 800,000원), 공장건물 90,000,000원(평당 100,000원), 공장 내부의 부대시설(전기설비, 수도설비, 기 타 구축물 등) 5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인데 이는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따름은 물론, 건물의 가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 것임.
2) 회사의 장부상 위 양도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공장부지 240,000,000원, 건물 900,000,000원, 부대시설 300,000,000원, 합계 1,440,000,000원임.
(표 : 양도거래의 내용)
구 분 | 토 지 | 건 물 | 부대시설 | 합 계 | 비고 |
매매합의가격 | 960,000,000 | 90,000,000 | 50,000,000 | 1,100,000,000 | |
장 부 가 격 | 240,000,000, | 900,000,000 | 300,000,000 | 1,440,000,000 | |
안분계산가격 | 183,333,336 | 687,500,000 | 229,166,664 | 1,100,000,000 |
3) 위 거래에 있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는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 지거래가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하였으나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비율(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1,440,000,000원 중 건물 및 부대시설의 장부가액 1,200,000,000원이 차지하 는 비율 : 83.33%)이 실지거래가액의 비율(매매합의가격 총액 1,100,000,000 원중 건물 및 부대시설의 가격 14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 12.73%)과 지나치게 차이가 남.
(질의사항2)
- 위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장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3,1997.05.29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순서는 전자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494,1998.11.04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부가 46015-1198, 1996.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