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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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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880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방송 교양제작국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생방송 으로 진행되는 세계방송 프로그램임.

 -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씨의 작품을 구입하여 방송에 활용한 후 □□□공항에 기증하게 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백△△씨 작품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