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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여부
부가46015-4908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거주자이며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인 ○○사로부터 경영지도서비스 및 회 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용역료 및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는 제한 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위의 건은 부가가치 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 질의2) 위 질의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주체 및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