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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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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18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업 영위 사업자가 인력 고용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인 것이며,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력을 고용한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급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용역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용역 계약을 하는데 용 역 관리 수수료만을 용역회사에서 수령하고 용역관리에 필요한 용역회사 신분 의 관리요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및 여기에 부수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직불되는 사실상 주민자치제의 성격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어야 되는지 여부 및 부과된다면 납세의무자는?

 - 질의2) 용역회사측에서는 사실상 상기금액을 회사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 문에 그 정도 만큼 외형이 누락되어 탈세가 되지 않는지 여부

 - 질의3) 만일에 상기 사실이 탈세의 한 방편이라면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는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