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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주고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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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30생산일자 1999.1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불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64, 1999.3.12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질의사항)

 - 질의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 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질의2) 도급공사계약에 의한 폐수처리장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규모의 축산 폐수저장용탱크(철근콘크리트조)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질의3) 축산폐수처리용 기자재 및 설비배관공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를 설비배관공사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