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사우나를 겸한 불한증막을 경영하고 있음. 관광호텔주변에 위치하고 있 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외국인(주로 일본인)들임.
(질의사항)
- 질의1)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및 영세율 해당시 영세율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
- 질의2)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화(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등)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및 영세율 해당시 영세율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〇 부가 22601-935, 1987. 5. 8.;소비 22601-114, 1990. 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소비 46015-102, 1998. 5. 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