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험중개인이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중개인이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56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간세1235-3236,1978.10.27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〇 조법1265.2-226,1982.02.18

보험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업자에게 독립된 자격으로 손해경정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의 평가인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〇 간세1265.1-1336,1980.05.09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