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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신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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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신고여부
부가46015-4980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무역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조건인 경우 한번에 미화 10만불 미만인 경우 무역업신고가 면제되어(대외무역법 제11조)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세 환급 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4항에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무역업자라 하여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함.

(질의사항)

 -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