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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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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040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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