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당해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39, 1990.11.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 (간세1235-3707, ’78.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35-3707, 1978.12.1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주인 사업자가 선박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선주가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재화의 가액을 선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선주인 사업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재화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 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박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 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보세구역내에서 건조한 선박이 장래 선주에게 인도시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의 수입면허일로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착오임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1735,1996.08.27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