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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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알선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5050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0, 1994.10.10
【질의】
당 사무소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 중 유학알선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음. 이 회사가 유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해주고 외국학교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부가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