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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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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54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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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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