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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058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을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 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0,1999.01.20

본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