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071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 12-35-1),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98. 8. 1 개정)

② 순수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ㆍ광고료ㆍ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80, 1996. 3. 13.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48, 1996. 2. 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24, 1998. 7. 28.

사업자가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289, 19 92. 8. 18.

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②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355, 1998. 2. 27.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