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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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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부가46015-53생산일자 1999.01.1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5, 1994.11.1

【질 의】

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수개사가 실질적으로 소요자금, 인원 등을 약정지분에 따라 공동투입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각 지분율에 따라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며 대표자는 대표자 지분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체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있음.

2.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상기 1.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수급업자간 약정지분에 따른 비용배분 및 매입부가세의 배분목적으로 여타 수급업자에게 해당 지분율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발행ㆍ교부시 거래로 보아,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수개의 거래처를 가지고 거래처별로 수회의 거래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번거러움이 크므로 이를 덜어 주고자 특례적으로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월의 일정기간동안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토록 한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실례를 검토ㆍ회신바람. 실례) 대표사인 A사가 수십건에 달하는 하도급 및 철근ㆍ시멘트 등 수백건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1역월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500매일 경우

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건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경우 : 500건 × 4 = 2,000매 발행 교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 “월 합계세금계산서”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경우 :4매 발행 교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바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489, 1992.4.16

【요 약】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질 의】

○○시 ○○박람회의 그룹전시관(임시관 : 행사종료후철거)에 참여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행사경비지출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계약내용 : 그룹내에 공동참여사(비용부담회사)와 주관대행사간에 계약 체결

① 주관대행사가 ○○박람회행사의 모든 비용을 일괄 대행(1개 회사)

② 예상계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고 부담비율을 정함(14대 회사).

③ 주관대행사의 마진액은 없으며 실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④ 행사추진경비는 수시로 전도자금 형식으로 납부하며 행사종료후 확정금액으로 정산함.

⑤ 지출비용항목중 고정자산은 없으며 전액광고선전비등으로 계상됨.

⑥ 지출항목은 설계비, 건축비,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등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