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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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6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1265.2-1130, 1981.5.6
【요 약】
사업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간세 1235-2596 (1977. 8. 19)
부가 1265-922 (1982. 4. 13)
부가 1265-2494 (198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