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380, 1983. 7. 12.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하는 때, ② 입주 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 부가 1265.2-2372, 1983. 11. 9.
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일반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 조법 1265.2-1272, 1983. 11. 26.
선적 및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 및 조출료는 선주와 용선주가 그 금액을 합의 확정한 날이 공급시기임.
○ 부가 1265-2256, 1982. 8. 26.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 부가 1265.2-1812, 1981. 7. 10.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됨.
○ 부가 1265.1-38, 1985. 1. 7.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부가 22601-1427, 1990. 10. 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