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 양도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부가46015-926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380, 1983. 7. 12.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하는 때, ② 입주 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 부가 1265.2-2372, 1983. 11. 9.

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일반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 조법 1265.2-1272, 1983. 11. 26.

선적 및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 및 조출료는 선주와 용선주가 그 금액을 합의 확정한 날이 공급시기임.

○ 부가 1265-2256, 1982. 8. 26.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 부가 1265.2-1812, 1981. 7. 10.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됨.

○ 부가 1265.1-38, 1985. 1. 7.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부가 22601-1427, 1990. 10. 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