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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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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410-2839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의거 대가의 법정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12.5%)와 지연이자(2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는 설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설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