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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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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41생산일자 1999.06.12.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2710, ’96. 12. 6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