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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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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범위
재일46014-2생산일자 1999.01.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